복지연합, “대구 아동그룹홈 아동은 수학여행도 못 간다”

대구시 아동 보호 예산 중 그룹홈 예산 제일 낮아 “여전히 시설 중심” 지적
뉴스일자: 2015년05월27일 11시55분

대구시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아동그룹홈에 지원하는 예산은 현저히 낮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이 여전히 시설 중심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우리복지시민은연합(복지연합)이 2015년 대구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그룹홈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달 운영비 24만 원과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300만 원 뿐이었다. 아동그룹홈은 ‘UN 아동 권리 협약’의 대규모 시설 보호보다 가정 보호를 우선한다는 정책에 따라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됐다.

반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비교적 다양한 항목을 지원했다. 대구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는 1인당 피복비, 시설아동 입학지원비, 심성관리비 등 14개 항목을 지원한다. 또,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1인당 피복비, 심성관리비,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지원 등 10개 항목을 지원한다.

▲2015년 대구시 아동 보호 예산 일부(자료제공-우리복지시민연합)

이에 복지연합은 “오래전부터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핵심은 해외입양과 아동복지시설(당시 고아원)이 유일했다. 그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운영비 등의 지원을 제외하고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시설 중심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그릅홈의 아동은 그야말로 찬밥신세다. 대구시는 매달 240,000원의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지만, 이는 공공요금, 난방비, 통신료 등으로도 부족한 금액”이라며 “일상생활은 물론 수학여행도 못 가고, 대학진학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수학여행을 가는 아동이 2명만 있어도 그달 운영비는 적자”라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는 시비지원을 통해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함에도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심화시켰다”며 “대구시는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에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 아동그룹홈, 입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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