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의 간접고용 청소노동자가 정부방침보다 수백만 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데도 구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제180회 대구 서구의회 임시회의 구정질의에서 장태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민간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정부 방침에서 정한 것보다 수백만 원가량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르면, 청소 등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용역업체 선정 전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청소노동자의 인당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산정한다면, 낙찰률이 90% 일 경우 3천6백만 원 이상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구청에 따르면, 현재 서구청은 생활, 음식물, 대형 쓰레기 수거 업무를 4개 업체에 위탁했다. 4개 업체의 노동자는 총 81명인데, 이들은 호봉과 직종에 따라 3천2백만 원에서 3천 6백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다.
서구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당시, 차량 운전노동자의 임금은 연 4,190만 원으로,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연 3,940만 원으로 산정했다. 낙찰률은 96.5%로, 지침을 준수한다면 운전노동자는 약 4,043만 원, 청소노동자는 3,802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임금이 정부 지침보다 최대 8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 이상 낮은 것이다.
장태수 의원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업체의 계약서에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적어도 계약만큼의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을 때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인데, 구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3년 환경부 고시로 예정가격 산정에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면서 과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때보다 표준 연봉이 상당히 올랐다. 위탁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윤이 있어야 한다. 업체 지도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부 지침은 참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침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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