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자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정부의 시행령대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독립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비난이 일어 4월 29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특조위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파견되는 등,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특조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핵심 내용인 ‘각 소위원장의 독립적 지휘․감독 권한 부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30분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이라며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가 통제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며, 참사 책임자이자 조사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독단과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경찰 폭력에 제지당했다”며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위헌적인 차벽 설치,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폐기,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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