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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 |
교육부가 공주대학교가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도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
김현규 공주대 총장 후보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대학의 장이 없는 상태라 대학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도 안 되고 정치적 역할도 못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상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가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학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간을 끌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현재 상고장만 낸 상태고 상고 사유서는 대리인과 상의해서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방통대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와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 걸린 상황에서 다른 대학의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다른 대학에도) 항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 대학 총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북대, 공주대, 방통대는 교육부의 상고에 발맞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호소했다. 또, 조만간 가칭 ‘국립대학 총장 임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개 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 총장 공석 사태를 해결할 예정이다.
9일 김사열 경북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공주대 총장 후보자, 류수노 방통대 총장 후보자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 ‘국회 교문위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교육부에 “총장 임용제청과 관련해 합리적 방법과 공정한 심사를 했는지 밝히”고, “총장 부적합 결정의 객관적 사유와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소모적 행정 소송과 상급법원으로의 제소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총장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 “해당 국립대 구성원들과 지역민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교육부는 아무런 부적합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사열 경북대 총장 후보자는 “3개 대학이 처음으로 연대했다. 이번 교문위 상임위 동안 30여 명의 교문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 정치적 역할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총장 공석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와 방통대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과 1심을 승소했으며, 경북대는 지난달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의 재심 요구에 이들은 “공주대와 방통대와의 소송에서 교육부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상고, 항고하겠다고 한다”며 “총장공석사태의 장기화는 학교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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