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속노조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당한 노조활동, 국가보안법으로 매도했다”
뉴스일자: 2015년02월10일 14시00분

검찰이 금속노조 대구지부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적활동으로 규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정민규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을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정민규 사무국장의 2004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자주통일실천단 참가, 2006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가입,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집회 참가, 2011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등을 기소 이유로 제출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산하 통일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적성을 규정하고 불온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시작된 종북몰이가 민주노총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택흥 대구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공소장을 봤는데 내용이 기가 막힌다. 2004년 당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이었던 채장식은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통일위원장인 권택흥은 증거가 없어서 기소유예됐다. 정민규가 아니라 우리도 다 기소하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민주노총 원칙에 따라 활동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며 “이 사건이 유죄로 선고된다면 검찰을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역시 “정민규 사무국장은 통일선봉대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 통일선봉대는 민주노총의 공식기구인 통일위원회를 거쳐 활동을 확정한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한 나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노총의 정당한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매도한다면 민주노총 전 조직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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