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6개월, 기초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정부 홍보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비를 넘기면 기초생활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기초연금 포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의 고령자(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을 받는 자는 약 68.9%이며, 이들 중 수급액 20만 원을 전액 받는 이는 56.5%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나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선전해 왔다.
복지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된 7월 25일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의 93%가 전액을 받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대구시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 원을 받는 사람은 56.4%에 불과하다.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6만 원인데 보건복지는 이를 전액 수급 수치에 포함했다. 보건복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최대 99,100원)보다 10만 원가량 더 받는 것처럼 포장된 인원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상의 현금급여(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삭감 받아 실 수급액은 변화가 없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연합은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현금급여 대상자가 882가구 급감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현금급여를 받는 가구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었지만···7월에서 8월 사이 882가구가 급감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평균 지급액의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지급액이 1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지급액보다 약 10%(1인 가구 10.8%, 2인 가구 6.6%)줄어들어, 현금급여 대상자 급감이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자연감소 때문이 아니라고 추론했다. 만약 7월에서 8월 사이에 현금급여 대상자가 자연감소 한 것뿐이라면 개인당 현금급여 평균 지급액은 일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연합은 “800여 가구가 급감하고 평균지급액이 감소한 자료를 종합하면 기초연금을 주고 그만큼 현금급여에서 깎아서 지급한 줬다 뺏는 연금제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자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초연금수급액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돼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복지연합은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복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70%에게만 준다고 바뀌었고 그 70%도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며 “또한, 노후 빈곤 해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는데 정작 소득인정 문제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년 후에는 기초생활수급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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