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제안] (5)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뉴스일자: 2014년12월10일 10시55분

[편집자 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뉴스민>이 함께 하는 [인권제안]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총 13편이 연재 될 예정입니다. “인권의 바람이 통하도록 마음의 창을 열어주세요.”

2014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6주년을 맞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팔레드 샤이요(Palais de chaillot)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현재까지 약 36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가장 보편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류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들로, 선언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나라별로 발전되어온 인권기준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모태가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은 약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짓밟게 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충격과 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참혹한 전쟁과 폭력,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포와 억압이 인권존엄성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불러온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초안 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 법률 등이 검토되었지만, 당시의 주도적인 철학과 정치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부인권설’과 같은 서구의 자연법 사상과 실증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자유주의 철학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정치적 권리가 보다 많이 강조되고 있다. 제정 당시 독립적인 국가가 거의 없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철학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외면해 서구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인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 법률 등을 고려하여 보편(universal)적이라는 주장이 타당할 만한 도덕적, 정치적 원칙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총 30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인권으로 향하는 계단으로써 선언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조와 제2조는 인권의 토대로써 자유, 평등, 박애 등 인권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생명권,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인권의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에서 제27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을 다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8조에서 제30조는 앞에서 열거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인권의 지붕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문서이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사회권, 자유권, 인종차별, 고문, 여성차별,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인권조약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현대 인권기준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에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한국의 인권 관련 법 제정과 인권운동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왔고, 우리나라 정부도 1973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다양한 특별행사를 개최해왔고, 인권단체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려왔다.

[출처=국제엠네스티]

비록 66년 전의 문서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가 인권분야에서 실현해야 할 청사진과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 인권운동의 영감의 원천이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대다수 국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비전과 기준과 큰 거리가 있다. 즉 66년 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당시와 같이 인간존엄성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렇게 묻고 있다. ‘그대의 삶은 얼마나 존엄한가?’ 라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엄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존엄한 삶은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존재는 부정당할 수 없고 타인에 의해 존재가 평가될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이 주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을 물질화·상품화·수단화하면서 굴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은 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거듭 묻는다. ‘그대의 삶은 정말 존엄한가?’, ‘당신은 타인의 삶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가?’, ‘그대의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가?’ 라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약속, 세계인권선언은 여전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아픈 역사의 물음으로 다가온다. 함께 읽고 토론하며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세 계 인 권 선 언

 1948. 12. 10. 유엔총회에서 채택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20조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안 연재 순서

1) 맞을 만한 사람은 없다. - 12월1일 박윤숙
2) 있으나마나 한 게 어디있나요? - 12월 3일 정지윤, 이희봉
3)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인권- 12월 4일 도경화
4)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로열석에 앉아야 하는 이유- 12월 8일 박현경
5)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 모든 것이기에, 그 무엇도 아닌 인권을 묻다
7) 나에게 너무 어려운 자동응답기
8) 인종문제와 관련된 표현의 문제점
9)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재, 남녀차별을 가르치다
10) 혐오를 금지하라(가제)
11) 학교를 떠나기가 가장 쉬웠어요
12) 좁혀지지 않는 마음
13) 가톨릭 노숙인 쉼터, 우리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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