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도 감청영장 기각률 고작 9%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발부율93.5%
뉴스일자: 2014년10월21일 14시45분

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의 감청영장 청구 기각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의원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지방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대구지법 통신제한조치 청구 기각 건수는 전체 63건 중 단 4건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가 났다.

서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논란에서 보듯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유선전화기는 감청 대상이 되지만, 무선통신기인 핸드폰메세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져가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느 논란이 되고 있다"며 “통신제한조치는 감청대상뿐만 아니라 감청대상자의 지인들 모두 감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니 감청영장이 오면 신중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은 “올해는 감청 영장 발부가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대구지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대구지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29,011건 청구에 27,227건 발부해 발부율93.5%에 달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특정인의 통신 사실자료(인터넷 통신 로그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가입자의 통신일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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