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정해서 임신하라고? 병원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병원여성노동자, 임신부 야간근로 22%, 유사산 18.7%가 경험
뉴스일자: 2014년10월10일 13시23분

최근 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시행됐지만, 병원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권 보장은 취약하다는 설문 결과나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 8,263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4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여성노동자 중 21.9%는 법으로 금지된 임신부 야간근로를 경험했고, 일일 평균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유·사산을 경험한 임신부도 18.7%나 됐다.

특히, 간호사 가운데 17.4%는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순번제는 주로 부서장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으로 임신하면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한 노동자도 14%에 불과했다. 심지어 출산 후 조기복귀 경험도 12.3%나 있었다고 나타났다.

▲출처=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신순번제’라는 웃지 못할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의 법률상 모성보호 조항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보건의료사업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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