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미미... 임금 체불 상습적”

올 상반기 대구경북 노동자 체불임금 총 398억 원
뉴스일자: 2014년09월04일 17시31분

올 상반기 대구경북 노동자 체불임금이 총 39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임금 체불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대구경북 노동자 체불임금 총액은 39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경북 4,667개 사업장에 9,035명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대구경북의 체불임금 총액은 11년 607억 원, 12년 681억 원, 13년 665억 원으로 매년 6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불액도 11년 316만원, 12년 392만원, 13년 340만원으로 매년 300만원 이상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실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체불 총액과 1인당 평균 체불액이 각각 36%, 16%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이 각각 9%, 10%인 것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복남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성서공단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업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있다.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방안 검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임금체불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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