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택시 폐업, 체불임금 누가 책임지나

택시노조, “금강택시 폐업사태 대구시가 책임져라”
뉴스일자: 2014년08월18일 18시45분

▲지난 13일 노동자들이 금강택시 폐업사태에 대한 대구시 책임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142월 말 금강택시가 폐업하고 난 뒤, 택시 기사 22명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구시지부가 대구시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311월 도산한 금강택시는 20142월 말 폐업했다. 노조는 조합원 18명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1억 1400만원이 몇 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택시가 폐업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주체인 대구시가 부실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2008년 금강택시의 부채가 0원이었는데 2011년부터 부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에 금강택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여러번 건의했지만 대구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한다.
 
라무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구시지부장은 금강택시는 최근 몇 년간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었다. 이 부분을 노조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대구시는 묵인했다며 금강택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고용승계, 생계보장에 관한 책임을 대구시에 물었다.
 
그러나 김종근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금강택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감사를 할 권한은 없다. 행정지도만 할 뿐이다대구시에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구시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강택시가 소유하고 있던 택시 44대를 감차하여 감차보상금을 통해 노동자 체불임금과 금강택시의 부채를 해결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44대 감차가 아닌 8대를 분할 양도하고, 나머지 36대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라무식 지부장은 대구시가 분할이 아니라 택시 감차를 통해 감차보상금을 받았다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 대구시는 금강택시가 폐업을 하고 분할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노조가 분할 매각을 반대할 때 대구시가 분할 매각을 승인 하지 않았더라면 제 3자한테 매각되어서 고용승계까지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노조는 권영진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금강택시에서 폐업신고 된 택시에 대한 면허 부가폐업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금 지원사업조합을 통한 재취업 교육 지원 △장애인 택시 면허 발급 또는 기존 택시 인수로 장애인 택시 회사 설립을 요구했다.
 
이에 권영진 시장은 폐업신고 된 택시에 면허를 부가하는 것, 폐업차량에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겠다고 했다. 또, 재취업 교육 지원은 사업조합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애인택시 면허 발급 또는 기존 택시 인수로 장애인 택시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무식 지부장은 체불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했다. 처음부터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토부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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