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편드는 노동부,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뉴스일자: 2014년06월19일 15시05분

2015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불이 붙으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사용자 편만 든다”는 노동부에 대한 규탄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노동부가 반노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00년,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올해에는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당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데, 노동부는 이에 더해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 실제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

이 같은 노동부의 행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행정해석 즉각변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부는 법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고집해 저임금·장시간노동 체제를 부추긴다”며 “1주일은 5일이라는 궤변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했고,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모조리 제외하는 행정지침으로 초과노동과 저임금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업주 단속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위반 사업장이 늘고 감독 건수는 줄었다”며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착취는 더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행정해석 변경 ▲저임금노동 강요하는 통상임금 행정지침 폐기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위반사업주 감시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한쌍태 공공운수노조 염색공단지부장은 “통상임금 논란은 대법원의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법원은 자본의 편을 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을 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더해 스스로 통상임금을 비껴가는 법을 가르치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대법 판결보다도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성서공단노조 사무국장은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6월에 결정 난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까지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가난이 확대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노동자 투쟁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막고 안전사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염색공단지부 등 10여개 노조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오전 10시 5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범어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이후 반월당역 인근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규탄대회를 열고 성서공단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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