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조리사 적정인원 부족···교육청은 나몰라라?

노조, ”조리사 1명당 급식 인원 평균 150명이 넘어, 산재 빈번해”
뉴스일자: 2014년06월17일 13시29분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매일 8톤의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하며 전쟁하듯 급식실에서 보내면 돌아오는 건 골병뿐이다. 모두 온몸이 종합병원이다. 날씨가 추울 때는 뼈마디가 고함을 지르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처럼 아프다. 조리원 대부분이 손목 어깨 등이 너무 아파서 병원치료와 약을 먹어가며 일한다. 정년까지 일을 이어가고 싶지만 일의 강도는 줄지 않고 몸은 점점 힘들어진다”(권영미 전회련 대구지부 부지부장)

대구지역의 학교 급식실에 조리사 등 적정인원이 부족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업무 가중과 산업재해 위험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급식인원 130~140명당, 중·고·특수학교는 110~120명당 조리원 1명을 채용하라고 대구교육청은 권장한다.

하지만 전회련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 급식실은 중·고등학교 87%, 초등학교 33%가 교육청의 조리원 채용 권장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리원 한 명 당 업무가 가중되고 산업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

이에 이들은 17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살인적 노동환경개선 촉구 산재 없는 안전한 학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급식 노동자가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근무하다 끓는 물에 화상을 입고 2개월 동안 투병하다 끝내 숨졌다”며 “급식 노동자 90% 이상이 환자 상태다. 1인당 평균 150명이 넘는 급식 인원을 책임지며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골병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전면적 실태점검 ▲교육청 배치기준 지키는 인력 충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 ▲휴가제도와 대체인력제도 운용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보장 ▲재해 발생 대비한 종합적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규 전회련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급식 현장은 전기, 가스 기구가 있고 끓는 물이나 기름 등도 있어 위험한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산재를 당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고 급식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관련법을 준수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권장기준은 예시일 뿐이다. 학교마다 급식환경이 다 다르므로 권장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학교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학교마다 급식할 때 파트타임을 쓰기도 한다. 노조가 기본방향이 준수도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파트타임을 포함 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선에서 준수하려고 하지만 노조가 공무원 수준을 요구해 교섭이 어렵다”며 “우리도 안전을 위하지만, 산업안전위원회는 적용하기 어렵다. 학교보건법과 급식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전회련 대구지부·여성노조 대경지부·학비노조 대구지부와 지난해 8월부터 단체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과 단체협상을 한 번도 체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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