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로 사형까지 집행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45년만에 무죄

유가족모임 등 “박정희 정권 이익 위한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
뉴스일자: 2014년05월16일 17시35분

▲1969년 당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재판장. [출처=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

1969년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내란예비음모’ 누명을 쓴 이들에 대해 16일 대법원(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故 권재혁 씨는 사형을 당했고, 故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5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추모단체연대회의·위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가족모임은 판결 사실을 전하는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인사에 대한 대표적인 조작사건”이라며 “불법 감금한 채 온갖 가혹행위를 벌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권재혁에게 내란예비음모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면 사법살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정희 정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그럼에도 2011년 이일재 외 피해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다시 항고하였다”며 “늦었지만 국가는 다시 한 번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당한 정치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확인한 이번 무죄 판결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유신체제를 회귀하며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암담한 오늘, 무죄판결의 역사적 교훈이 한국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재혁·이일재 씨 등은 당시 국가 전복 및 공산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앙정보부는 53일 간 이들에 대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았고, 권재혁 씨는 내란예비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두 달 뒤 사형집행을 받다. 이강복 씨는 옥중 사망했고, 이일재 씨는 무기징역 선고 후 1988년까지 20년간 복역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북한공작금을 받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권재혁씨 등 13명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작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고하면서 3년간 계류 끝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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