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들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밀린 월세와 공과금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국토교통부는 공교롭게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주택임대차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방안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중산층까지 한 달 치 이상의 월세 정부 지원”하며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내걸었지만, 정작 서민들은 월세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이 빠져있고, 정부가 내세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상 정부의 목적이 주택경기를 부양시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택선진화방안으로 오히려 월세 상승 우려
임대사업자 “전세 전환이나 월세 올려야 할 것”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월세 주택 세입자 J씨는 주택선진화방안이 발표되자 기대를 걸었다.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J씨의 희망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해가 갈수록 연말정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차에 세액이 공제된다니 좋아했어요. 또 집주인 동의 없이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그런데 오히려 이 때문에 월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동네에 전세는 거의 없는데 갑자기 전세를 내놓는 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힘들어질 것 같아요.”(J 씨)
원룸 임대업자도 고민이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Y원룸을 운영하는 K씨는 “원룸 사업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나는 임대수익이 많지 않은데 얼마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이 들린다”며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주택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세액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돼 “일 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세입자의 세액공제로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월세 상승의 우려가 곧바로 생긴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여 소득세 인상분을 만회하려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 공제 신청을 못 하게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입자는 세금 공제받으려다 월세 상승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
공제받을 세금 없는 저소득층에게 월세 세액공제는 무용지물
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에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우려가 계속되자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 저소득층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 의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다.
또한, 보완책에는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필요경비율(증빙서류 없이 소득 일부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는 것)을 60%로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없는 보완책은 아무런 실효성 없어"
한편 주택선진화방안이 정부의 장기적인 세수확보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형식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부소장은 “임대사업자도 사례가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분리과세할 경우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감세효과는 생길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형식 부소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측면도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3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면 웬만한 서울 시내 아파트가 포함돼, 전세를 수요를 줄이고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형식 부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고 의지도 없다. 아파트가 아니거나 수도권이 아닌 경우 질 낮은 임대시장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주거문제 해결에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 지금의 보완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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