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재산 강탈하는데 우리가 죄라니 천지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청도 송전탑반대 대책위 법원에 불복종 선언··· 한전규탄 기자회견 열고 반발
뉴스일자: 2014년02월25일 16시02분

“어데 천지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한전이 피땀 흘려 일군 우리 땅과 재산을 강탈하려 하는데 한전은 죄가 없고 우리가 공사 방해하면 죄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나와서 공고 붙이고 갔습니다. 공사 방해하면 일 인당 20만 원씩 내라고 합니다. 못된 행사입니다. 공사 절차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끝까지 싸울 겁니다.” (삼평리 주민 이차연 씨, 76)

▲삼평리 주민 이차연 씨

이번 달 17일 대구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동인동 한국전력공사 대경개발지사 앞에서 ‘한전 규탄, 송전탑 반대, 2.25 총파업 투쟁 참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창욱 대책위 공동대표는 “오늘은 국민파업의 날이다. 파업이란 노동자가 사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전면적으로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다. 청도 주민도 노동자 파업의 연장선에서 권력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부당하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전은 송전탑을 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법을 지켜야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잘못됐고, 위법적 헬기운행 등 총체적인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화(삼평리 주민, 64) 씨는 “올 때까지 왔다. 한전은 의견서 조작까지 조작해가며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냥은 못할 것이다. 국가가 밀어준다고 불법 공사 절대로 못 한다”며 “사법부는 있는 사람들 편에 섰지만 우리는 주민과 대책위도 함께 싸워서 공사 막아낼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보나 대책위 상황실장은 “정권은 아파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며 “핵발전소와 송전탑은 농촌과 우리가 사는 곳에 지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밀양이고 청도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대경개발지사 송전개발팀 관계자는 “아직 삼평리 송전탑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 지금 주민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낸 청도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 23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23명이 진입로를 막는 등 공사 방해 행위 시 1명당 1일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월 17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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