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갈 구멍만 파놓은 안전관리법

하루에도 수천명씩 이용하는 강당 … 특별법·기본법 어디에도 규정없어
뉴스일자: 2014년02월19일 19시41분

750억 보험 중 사람은 1억원 불과
경찰 수사본부차려 사고원인 조사

대학 신입생 9명을 포함해 10명이 죽고 105명이 부상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은 18일 오후 3시쯤 수습돼 경찰의 붕괴 원인 수사가 진행중이다.

▲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지붕 골조를 제거해 매몰된 학생들을 찾고 있다. [출처: 울산중부소방서]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배봉길 차장을 본부장으로 경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전도 진단에 들어가 강당이 안전하게 시공됐는지, 시방서 상의 하중설계는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미비한 안전 관련법과 운영사인 코오롱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다. 건축물 안전 관련 법은 건축주에게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만 파놨다.

무너진 강당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이라 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도 받을 의무가 없다. 새 학년을 앞두고 하루에도 수천명씩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당이라도 특별법상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된다.

특별법 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한다. 그러나 이 법도 연면적5,000㎡ 이상 건물만 지자체나 소유주가 안전점검토록 하고 있다. 사고가 난 강당은 체육관으로 분류돼 있고, 연면적 1,205㎡에 불과해 특별법과 기본법 어디에서 규정받지 않는다.

결국 사고 건물은 2009년 지어진 뒤 6년째 단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운영사인 코오롱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 코오롱은 지난 10일 폭설에도 이 일대 도로가 오전 내내 차단될 정도였고 17일 다시 내린 눈으로 체육관 지붕에 많은 하중이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학생들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17일 오후에 “사고 건물 진입로 주변에 50cm 이상의 눈이 쌓였다”고 밝혔다.
코오롱 이웅렬 회장은 18일 숨진지거나 부상당한 학생들이 있는 울산 북구의 21세기병원에서 유족들을 만났다. 이 회장은 보험가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해 유족들의 비난을 받았다.

실제 리조트는 국내 6개 보험사에 750억원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그러나 대인배상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해 사상자 1인당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결국 코오롱은 부서진 건물 복귀비는 다 챙길 만큼 보험을 들어놓고도 정작 이용객들 인명피해에는 소홀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회장이 세부적으로 보험관계를 모른 건 사실이고, 유족들과 성심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학생 9명 가운데 울산 출신은 2명으로 알려졌다.

18일 하루에도 여야 대표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대거 병원을 찾았다. 유족들은 이들 정치인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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