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미뤄 논란이 예상된다. 무려 3년이 넘는 최장기간 1심 심리 끝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법조계는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벙법원(제41일민사부)은 2월 13일로 예고된 판결선고기일을 미루고 오는 4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날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24명,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364명 등 1600여명이 각각 2010년 11월,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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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사건 검색(미디어충청)] | | |
법원의 변론재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태욱(전국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이 변론재개 이유를 향후 문서로 보낸다고 했다”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임금 산정을 하지 못한 법원의 준비 부족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 당사자인 임인종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은 “법원으로부터 변론개재 이유를 듣지도 못했다”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할 수 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이어 “3년 3개월이나 판결이 미뤄진 재판이 현대차의 압력으로 다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현대차에게 유리한 판결이었다면 법원이 벌써 선고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인정을 받은 최병승 씨는 “변론재개일이 4월 10일이다. 이날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또 심리가 진행된다. 대략 한 달을 차기 심리로 잡는다면 선고는 6~7월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무려 3년 7~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도대체 3년 3개월이나 진행한 재판에서 무엇을 더 확인할 게 있다고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법부의 횡포이다”고 주장했다.
임 지회장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130억 원이 넘는 손배로 조합원들의 월급통장이 압류되는 등 고통받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규직 소송은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 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2010년 7월 대법원도 최병승 씨에 대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더불어 현대차 아산공장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201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3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법원의 변론개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권영국(민변) 변호사는 “재판의 원칙은 진실을 밝히는 것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일으켰다”며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만일 변론을 재개할 미진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법원이 3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자 오는 18일 예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89명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서울중앙지법(제42민사부)의 판결 선고도 미지수다. 이들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김태욱 변호사는 “노동자쪽 소송 대리인단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명에 대해 법원이 6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18일 예고된 선고는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는 법정 증인, 자료 제출 등이 더 필요하다며 3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다”며 “민사41부 재판부가 사내하청 노동자가 학수고대하던 재판을 연기한 것이 현대차 재벌의 압력 때문인 것 같아 분노한다”고 13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어 이들은 “현대차는 10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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