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학교시설관리 노동자 A씨는 1년 넘도록 임금명세표를 받아보지 못했다. 2012년 10월 (주)삼광이 영남대 학교시설관리업체로 들어선 후 부터였다. 심지어 A씨는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A씨는 (주)삼광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빈 근로계약서였다. 업체는 A씨에게 빈 근로계약서를 주며 알아서 쓰라고 했다.
이 때문에 A 씨를 포함한 영남대 학교시설관리 노동자는 기본급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더한 일도 일어났다. 이들 중 일부는 평소 받던 임금보다 40만 원 가량의 웃돈을 받았다. 얼마 후 업체는 웃돈 40여만 원 반납을 요청해왔다. 업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니 서류에 사인도 하고, 나중에 돈도 빼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돌려줬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업체의 이상한 행태에 부당함을 느낀 노동자들은 작년 11월 노조를 만들었다. 먼저 노조는 업체에 임금명세표를 요구했다. 임금명세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업체가 이중적인 서류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었다. 학교와 업체 간의 계약에서 노동자 임금 몫을 업체가 착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구일반노조 영남대환경시설지회는 (주)삼광이 영남대에 제출할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일부 노동자에게 임금 180여만 원을 입금하고 추후 다시 4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 낮 12시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의 이면계약과 이를 방관하는 영남대학교 본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용역업체 계약용으로 대학본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입맛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사용자인 학교 측은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학본부의 책임성 없는 발언과 용역업체 관리에 따른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임금명세표를 요구했다. (주)삼광이 영남대학교와 용역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한 번도 임금명세표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본인들의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회사 측에서 설명한 번 들은 적이 없다”며 “1년 연속근무 이후 퇴직한 (주)삼광 소속의 노동자에게 퇴직금마저 미지급하고 국공휴일 휴무도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는 일방적 통보도 받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정규 영남대환경시설지회 부지회장은 “그간 우리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작년 11월 노조를 결성했다. 업체는 그동안 학교와 이면계약 해 근로자 임금을 착복했다”며 “우리는 급여명세서도 못 받아 봤다. 각종 실비나 연차휴가도 못 썼다. 학교는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시설관리 노동자는 “지금 업체가 들어오고부터 월급이 많아 적자 난다며 월급을 깎아 오히려 몇 년 전 다른 업체의 월급보다도 적다”며 “삼광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빈 계약서를 주며 알아서 쓰라고 했다. 특근수당도 없다. 임금체납도 자주 된다”고 꼬집었다.
이정아 대구일반노조 교육선전부장은 “업체는 몇 명을 선정해서 1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는 추후에 40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체내용이 있고 이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며 “나머지 분들의 실제 급여는 140여만 원 정도 된다. 학교 측의 감사나 신고용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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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광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김광수 사장에게 다시 임금의 일부를 반납했다. 자료 중 월급은 당시의 근무자의 근무 공백으로 기존보다 삭감됐다. 자료제공: 대구일반노조 | | |
반면 김광수 (주)삼광 사장은 “노조와 협상을 하며 학교 측과 한 계약내용을 보여줬다. 그동안 자기네들이 편하게 한 것은 일절 말이 없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돈을 오히려 보태줘 가며 할 수는 없다. 임금 명세표는 이번 달부터 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 회사도 직원이 2명뿐이라 그동안 여력이 없었다”며 “임금 체납도 안 되기 위해 노력해서 늦어본 적도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사장은 “오히려 노동청에서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노조는 내가 한 달에 7~800만 원 가져간다는데, 오히려 1년에 2~3천 적자가 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도 없다. 지금 149만 원가량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회사가 따로 내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을 합하면 168~9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측으로부터는 한 명 당 167만 원 받는다. 부가세 없이도 적자인 셈이다”고 말했다.
<뉴스민>은 영남대학교 시설관리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정용모 시설관리처 환경설비팀 팀장은 “삼광과 노조가 원만한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삼광이다. 관련해서 영남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삼광과 근로자 관계니까 학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용역업체 관리는 하고 있다”며 답변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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