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하는 인턴교사제에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의심도 증폭되고 있다.
인턴교사제가 시행되면 임용시험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자연히 인턴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전원 국공립학교로 발령이 났으나, 인턴교사제가 시행되면 임용시험으로 한 해 교원소요인원의 2배수가 선발되는 것. 선발된 2배수의 교원소요인원은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턴을 거쳐야 한다.
2월과 8월 두 차례 열리는 대구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사위)에 기존 임용시험 성적순으로 기록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중 성적순으로 임용예정인원(TO)의 3배수만큼의 명단이 제출되며, 이 인사위에서 임용시험 성적과 인턴과정, 교육기부활동 참여도를 종합 심의해 최종 임용대상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4년 한 해 교원소요인원이 300명 일 때, 600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며 이들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성적순으로 등재된다.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학교현장에서 전원 인턴과정을 거친다.
정규교사의 퇴임, 휴직, 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이 필요한 시점에 임용예정인원이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에 다수의 임용예정인원이 생겨 인사위의 심의도 2월과 8월 두 차례에 열린다. 2014년 2학기에 임용예정인원이 100명이라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성적 순으로 300명의 명단이 인사위에 제출되고, 인사위에서 임용시험 성적과 인턴과정, 교육기부활동 참여도가 종합 심의돼 100명이 추려지게 된다.
인턴교사제는 당장 올해 임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인턴교사제를 거치게 돼, 인턴과정과 교육기부활동 참여도 등의 실적이 낮은 합격자들은 그 이후로 발령이 미뤄질 수 있다.
2014학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의 한 합격자는 “대구교대는 1학년 때부터 실습하고 교원대는 3학년부터 실습한다. 실습 기간도 한 달로 늘기도 해서, 실습 중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휴학하기도 하는 등 실습이 충분히 적성이나 자격을 판별해 준다”며 “인턴교사를 하며 인턴과정과 교육기부실적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합격자는 “학생을 위한 교사가 되고 싶지 교장, 교감 눈에 잘 보이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교사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일자리 창출했다는 핑계를 위해 시행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험 합격자 B 씨도 "인턴을 하며 인성 평가와 기부실적을 심의 한다는데 명확한 기간도 안 정해놓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추가적인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턴교사제가 결국 정규직 교사 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임용시험 준비생은 "정책을 보면 학교에 쓸 기간제를 미리 다량으로 뽑아놓겠다는 정책처럼 보인다. 군복무라던지, 육아 등 사유로 대신할 교사가 필요할 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기간제도 필요하다. 그런 경우 신규임용으로 뽑아야 하는데 인턴이 많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신규 TO를 낼 필요가 없다. 교육청이 표면적으로는 경쟁을 낮춘다지만 이면에는 신규 TO 덜내고 기간제 좀 더 활용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인턴교사제는) 과거에 수습교사제라는 형태로 안이 제안됐었던 건데, 그 당시도 수습교사제 자체가 실습의 기회보장이라는 맥락보다는 초임교사단계부터 교사를 통제하는 전략으로 비판받았다”며 “수습교사제는 1배수로 뽑고 이분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 준다는 나름의 교육적 판단이 있었지만, 인턴교사제는 상대평가 개념으로 실적 경쟁 자체로 매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상적인 수습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광호 대구교육청 장학사는 “임용 합격자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경쟁이 유발돼 일부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임용에서 떨어지고 다시 임용을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 합격한 상태에서 발령이 늦게 되는 것이며, 그동안 인턴제로 현장경험을 하게 돼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다”며 “(인턴 기간 중) 실적이 낮더라도 지속해서 인턴을 하며 실적을 쌓다 보면 발령 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청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늘어도 이들이 장기적으로 대부분 발령이 받는다고 하지만, 교원소요인원이 매해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해 인턴 하는 인원을 고려해 다음번 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대폭 감소할 우려도 생긴다.
이에 신광호 장학사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원소요인원을 산정할 때 임용시험에서 2배수를 뽑지 않고 그보다 더 적게 뽑는 식으로 누적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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