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비정규직 하루 총파업, 시민단체 지지 이어져

노조 ”호봉제 도입, 성실 교섭 임하라”, 교육청 ”학생, 학부모 불편 초래”
뉴스일자: 2013년12월06일 17시47분

대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6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대구교육청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대구지역 초·중·고·특수학교 444개 중 60개 학교에서 300여 명(교육청 추산 150명)이 파업에 동참했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6개다.

앞서 대구학비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10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3.2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8월 말부터 11월까지 대구교육청과 5차례 교섭을 갖고 ▲호봉제 도입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비 지급) ▲고용안정(교육공무직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보장,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비연대회의 200여 명은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대구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영순 전회련 대구지부장은 “교육청과 교섭 5차까지 진행했는데 결국 120개 조항 중에서도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 했다”며 “정당한 파업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인원 보고하라는데 이러면 누가 파업에 나올 수 있나. 비정규직에 온갖 서러움 다 준다”고 지적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교섭안 중 한 가지도 수용 않겠다는 교육청이 단계적으로 좋게 해준다니 말도 안 된다”며 “오늘 교섭 날 인데 교육청은 우리가 파업해서 바빠서 교섭 못 하겠다고 한다. 파업 책임을 떠넘기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단체교섭도 투쟁으로 이뤄 갈 것”이라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심지어 교섭대표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섭대표자 중 한 명인 정경희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을 재물손괴, 집회시위법, 퇴거불응 혐의로 고발한 것. 정 지부장은 “10월 교육청은 예비교섭대표자 무급 전임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항의하려 교육청에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는 퇴거 불이행이라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연대회의(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인상에 대하여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므로 사회적인 합의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학비연대회의 파업을 두고 대구교육청은 정당한 파업이라도 학생들이 교육에 지장을 받는다면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파업은 법률상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면 노동조합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학생들의 권리이다. 노동조합 파업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진보연대를 포함한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9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은 교육의 주체로서 처우를 쟁취하려는 당당한 발걸음"이라며 총파업 지지를 밝혔다.

김영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다. 법을 저들이 지켰다면 맡은 일을 묵묵히 했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게 하며 인권도 보장 못 한다. 우리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지켜지도록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서창호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만큼 서러운 현장이 없다. 10년 20년 지나는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심화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러운 처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오는 1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대구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