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0조(청년 근로의 권리와 고용)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39분

제20조 (청년 근로의 권리와 고용) 대구시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지역 청년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공감세대토크조항).

주석) 지역 청년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은 대구시민의 주권적 명령임을 선언하여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이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여 강제함.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도 포함되게 함으로 복지,의료,NGO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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