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2조(교육과 청년고용)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35분

제22조(교육과 청년고용)
①대구시는 청소년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대하여 '어린이, 청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대구시는 자치구마다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정서함양을 촉진한다(이승천조항)

③대구의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대구시민들은 법인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은 일체의 세력들이 대학을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도립 혹은 시립대학으로 전환되어 전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한다(이연재조항).

④대구 시민은 학벌과 학력에 의한 차별 철폐에 노력하며, 입사의 자격요건과 초봉, 승진 등에 학력간 차등을 두지 않는다(이원준조항).
 
주석) 위 청소년수련관 및 사립대학의 도시립대학 전환은 이승천후보,이연재후보의 19대 총선 공약이며, 학벌학력차벌철폐법주장은 이원준후보의 공약임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