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3조(탈핵생존권과 청년고용)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35분

제23조(탈핵생존권과 청년고용) 대구 시민은 핵의 재해로 부터 자유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탈핵을 실현한다(노진철조항).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