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4조(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34분

제24조(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대구 시민은 대구시에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저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체불시 정부 혹은 대구시가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며, 근로계약이 서면화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도록 하며 사용자에 의해 성희롱 등이 없도록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김준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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