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대구시민의 의무 8조(가치 삼권분립의 의무)

뉴스일자: 2013년11월04일 16시20분

제3장 대구시민의 의무
제8조(가치 삼권분립의 의무) 대구 시민은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

주석) 대구시 헌법 전문에 명시된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분권형 민주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서 경쟁가치가 높은 부분을 나누어 가져 기회의 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과 동시에 상호 견제를 통해 가치 독점을 방지하고 보편적 복지사회가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공무원의 독직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통해 공직자 사회의 청렴을 확보하고 대구 개혁의 주된 세력을 함.

 ① 대구 시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 중 시간당 최저임금에 의한 세비만을 개인적 수입으로 하며 초과 지급되는 차액은 대구시에 기탁하고 무상보육 무상 교육 등 대구 시민들의 기본권이 실현되는데 사용한다(서선생 조항). 
 
 주석) 대구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대구 시민의 공복이자 대구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자이므로, 경제적 처우와 관련하여 주인인 대구 시민의 최저임금 이상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대구시 헌법 초안 제8조를 솔선 수범하게 함. 대구의 최고 권력자인 국회의원이 초과 세비를 반납하면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자동적으로 세우게 되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분리하는 대구 헌법 정신 실현을 제도적으로 담보함.(위 조항은 2012.2.26. 산행시 대구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는 서 모선생이 스웨덴 국회의원을 예를 들며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자가 아닌 심부름꾼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함.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공약하는 후보의 경우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함).

 
② 대구 시민은 가치 삼권분립의 대구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대구 헌법 전문의 2.28부터 3.8까지 대구 정신 부활 축제기간을 가진다(장영목 총장조항).

 주석) 위 조항은 대구예술대학교 전 총장이신 장영목 선생께서 2012.3.3. 아침 제안하신 것으로 대구 정신의 상징인 2월28일부터 삼일 운동의 대구 시작인 3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지역 NGO등이 주체가 되어 대구 정신 부활축제기간을 가져 대구 정신을 함양하여 가치 삼권분립의 정의로운 대구를 만들자는 취지임 축제기간의 시작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1907.2.21.을 기념하여 2월 21일부터 3월 8일로 하자(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김영균사무처장의 수정조항)는 제안이 있음. 위 기간 동안 2.28 기념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청소년축제, 마라톤대회, NGO 회원모집과 후원행사등을 하자는 의견이 있음.

③ 대구 시민의 공복이 되고자 출마하는 후보자는 2회에 걸쳐 출마하여도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마를 단념하고, 자신의 신념에 가장 가까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김종웅조항).

주석) 위 조항은 김종웅교수께서 2012.4.16. 저녁 제안을 한 것으로 대구 지역의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단골 출마가 유권자들에게 식상함을 주고 나아가 다른 정치 신인들의 등장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신인 후보자들도 인지도 향상만을 목적으로 경솔하게 준비없이 출마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안한 것임. 이에 대해 2회보다는 3회가 현실적이라는 정재형, 박종화 수정제안이 있음.

④ 대구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임기중 다른 선출직 공직에 나갈 수 없으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사임을 하여 출마를 하여야 할 경우 보궐선거비용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권오성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2.4.22.박종화 선생에 의해 간접 제안된 것으로 정치판에 현직을 이용한 단체장들의 프리미엄 출마 방지시켜야 하며. 군수,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등 선출직들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임기중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정치질서교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짓거리이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는 파렴치한 짓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됨.

⑤ 대구 시민은 죽을 때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대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한다. 또한 사망시 들어온 부조금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한다.(조시래조항)

주석)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과 불교수도승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조시래 선생이 2012.4.30.제안한 것이다. 사망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은 삼성 이병철회장의 예에서 보듯 소아에 집착하여 자식들을 망치는 것이고, 사망시 들어온 부조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여 하늘소풍 가는 길을 신나게 하자는 취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교육하기 위해 ‘하늘소풍 콘서트’를 조직하고자 함.

⑥ 대구시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대구시의 더러운 곳을 청소하며 영혼과 대구시를 맑게 하여야 한다(정금교조항)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