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5조 (법 앞의 평등)

뉴스일자: 2013년11월04일 19시15분

제5조 (법 앞의 평등) 대구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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