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자 생필품 반입 막던 동화주택, 인권위 긴급구제로 허용 합의

인권위 "추위와 외부단절로 인한 농성자 고립감 확인해"
뉴스일자: 2013년11월28일 15시30분

동화주택의 생필품 반입 불가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서재 동화아이위시 고공농성자에 생필품 반입이 28일부터 허용됐다. 27일 건설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지 이틀만에 합의된 것이다.

동화주택은 그간 고공 농성자들이 현장 사진을 유출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한다며 통신장비와 방한용품 등을 반입 금지해 왔다. 이에 27일 고공 농성 중인 권오준 대경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3명과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가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당일 인권위 조사관이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28일에는 김길생 동화주택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진정사건이 종결됐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인 세 분이 추위와 외부단절로 인한 고립감에 힘든 상황을 확인했다”며 “진정인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이행키로 합의해 이번 진정은 여기서 종결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동화주택은 농성자들에 생필품과 최소한의 방한용품 반입과 의료진 출입을 허용하며, 휴대폰과 랜턴 배터리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는 추가적인 점거를 하지 않는 등 공사방해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달성경찰서는 농성자들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 긴급구제신청에 앞서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와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인권침해 규탄과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석종건설(전문건설업체)이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비리와 저임금과 산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요구해 왔던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 지적했다.

특히 고공농성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만취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자들을) 위협하려 했고, 불을 지르려 하기도 했다”며 “특히 겨울로 접어들며 추위와 외로움, 고립감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목숨의 위협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소속 권오준, 박경태, 배진호 3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동화주택 서재 아이위시 현장의 50m크레인에 올라 '불법하도급 철폐'와 '어용노조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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