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삼성전자 AS비용의 진실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중도급에 분 단위 임금책정으로 착취”
뉴스일자: 2013년11월19일 16시45분

삼성전자(주)가 A/S를 이중도급으로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높은 A/S비용을 청구하고 A/S엔지니어는 낮은 임금을 받게 돼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19일 ‘삼성전자의 부당한 A/S이익구조 노동조합과 소비자가 함께 해결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는 A/S를 이중도급 체계로 운영해 저임금을 구조화했고 제품가격에 포함된 1조 7천억 원가량의 방문서비스 등의 비용 중 6천억 원만 실제 A/S에 지출, 타국에서는 없는 이익이 A/S명목으로 1조 원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만 추가로 발생하는 A/S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보고서는 해명자료 등과 한국과 미국의 제품가격 차이로 A/S비용을 추정했다. 결과 평균적으로 제품가격 중 10% 내외가 A/S 방문수리비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소비자용 전자제품 국내매출규모는 약 17조 원이기 때문에, 제품가격에 포함된 A/S비용은 1조 7천억 원가량인 것. 6천억 원만 실제 A/S에 지출했다는 주장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조 원 이상의 A/S비를 이익으로 가져간 셈이다.

▲자료출처: 노동자운동연구소 보고서

▲자료출처: 노동자운동연구소 보고서

한편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삼성전자에서 지급 받은 6천억 원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4천억 원 중 외주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2012년 3천3백억 원이라 밝혔다. 삼성전자 전체 차원에서 A/S비용 약 2조 1천억 원 중 단 16%만 쓴 셈이며, 보고서는 이를 “소비자도, 노동자도 모두 손해 보고 삼성전자만 큰 이득을 챙기는 삼성전자 A/S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위장도급 논란 속 고통받는 A/S 엔지니어
임금 계산 분 단위, 추가 노동은 임금 없어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업체와의 도급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각각의 사장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역시 독립된 회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제품만을 취급하며 삼성전자 정책에 따라 사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영실적은 13년 동안 매출액이 4배 가량 늘었으나 순이익은 큰 변화가 없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이 같은 현상은)이익이 아니라 본사 정책 수행이 목표인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며 “삼성전자가 A/S총괄 회사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사목적에 충실해 A/S가 아니라 외주업체 관리가 주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서비스 협력업체들의 원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원청업체로써, 이중 도급을 통해 결국 A/S엔지니어를 저임금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직원의 1/3에 달하는 임금을 지불해 연 5천억 원의 이익을 얻으며, 근로계약 관계를 벗어나는 임금체계와 극단적 노동시간 유연화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의 사례로 보고서는 ▲임금체계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아닌 수리 건당 수수료 체계 운영 ▲가짜 임금 명세서 발급 ▲고용불안 이용한 고강도 감정노동 강요 ▲위장도급을 이용한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칠곡센터 임 모 씨의 2011년 10월 두 개의 월급명세표. 임 씨가 받은 월급명세서(사진 위)와 '원청 보고용'(사진 아래) 월급명세서가 다르다.

특히, 보고서는 A/S엔지니어가 분 단위의 임금계산을 통해 실제 노동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분 단위로 직접 수리하는 시간만 분당 임금 (2013년 225원)으로 계산하고 추가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도 노동자의 자발적 봉사가 된다는 것.

이 같은 임금 계산방식으로 한 A/S엔지니어는 비성수기 87만 원, 성수기 341만 원을 받았다.

이에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전자가 “5천억 원 추가 지출로 도급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국내 제품 소비자판매가 5% 인하로 부당한 이득 분을 사회환원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와 노동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전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9일, 5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는 故최종범(32) 씨의 사망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김천기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장, 협력사 삼성 TSP의 이제근 사장 등 3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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