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존재하지도 않는 민간단체에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다.
대구시는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8천만 원을 배정했다. 8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 1천만 원씩 지원한다. 이때 각 구·군청도 1천만 원씩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각 사회복지협의회는 각각 2천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각 구·군청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단체라는 것.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를 “실체도 내용도 없는 특혜이며,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도 거부한 대구시가 특혜예산 편성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심지어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며 1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단체지만 엄연한 민간단체이고, 대구시에만 설치되어 있지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결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대구시의 이 같은 행위는 오히려 민간의 자생력을 허물고 관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을 것”이고, 또, “말만 하면 돈이 없다며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도 거부한 대구시가 특혜예산 편성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심지어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예산편성에 구청 실무자도 그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얼마전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한다며 보조금을 편성해달라고 하더라.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은 단체다. 예산의 목적은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예산 편성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 시비를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 생활지원과 관계자도 “구별로 1천만 원씩 예산 배정하고 구비도 1천만 원을 매칭 운영하라는 안이 내려왔다. 시에서 구의 입장을 조사한다든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서 구별로 입장이 곤란하다”며 “시에서 한다고 강제사항이라기보다 구에서 구비 편성을 안 하면 협의회 운영을 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배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필요성이 없다면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군에 구성도 안 된 협의회에 예산을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유착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검증된 시점에서 협의회의 요구로 지원되는 게 상식적인 절차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청 사회복지여성국 관계자는 “협의회 지원예산은 예산안이다. 의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통과도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실태조사를 시행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박병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주무관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마다 시민의 수요도를 고려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임금과 처우의 표준화보다 직무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전수조사나 여론조사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관계자는 “풀(pool)예산을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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