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에 전교조와 대구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크다. 전교조는 99년 합법화 된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을 들어 해직자가 조합 활동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노동부 시정 지침을 거부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참교육 실현 민주주의 수호 전교조 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는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 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다. 법을 어기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박근혜 정권”이라며 “시정명령의 목적은 규약 개정이 아니라 전교조 무력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 독재의 역사로 분칠하고 수구 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하기 위함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유독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문제 삼는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사에 한정하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1천여 명의 유치원교사들도 자격이 없게 되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법 조항인데, 전교조를 표적 삼아 설립취소를 할 게 아니라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과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 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법체계가 있나?”라며 “시행령을 들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동삼권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유신으로, 야만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정희도 군사쿠데타로 부정한 권력 획득하고 교원노조를 해산한 바 있다. 전교조가 한 것은 학생들에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민주시민의 의무를 가르쳤다”며 “지금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이 대선에 개입해 비정상적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후손들에 자기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법외노조화 강행을 예상했지만 참담하다. 박 정부에 의해 합법화 15년의 전교조가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박근혜를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며 “전교조 임무가 막중하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세력은 전교조의 참교육을 두려워한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적 대응과 학생의 날 공동수업, 민주노총과의 연대하는 등 투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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