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7일 새벽 6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과학실에서 일하던 보조교사 A 씨(53세)가 초등학교 등나무에 목을 매고 숨진 것을 17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고인의 소지품과 동료 진술에 의하면 A 씨는 행정, 과학, 전산 등 업무가 통합되어 노동 강도가 늘면서 당뇨 증세가 악화됐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A 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퇴직했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뒤늦게 ‘무급휴직’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A 씨가 뒤늦게 학교에 찾아가 퇴직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다른 인력 채용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13년을 일한 A 씨의 경우 무급 질병 휴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망 현장에서는 A 씨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접수한 민원 내용과 답변서가 발견됐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고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퇴직 처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현실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애통한 죽음에 대한 추모와 함께 죽음을 부른 교육 현장의 한타까운 현실을 폭로하고,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21일 오전 11시 교육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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