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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금속노조 KEC지회는 KEC의 부당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고발했다. [출처: 자료사진] | | |
조세포탈과 비자금조성 혐의로 세무조사를 당한 구미의 반도체 공장 ㈜KEC에 추징세액이 부과됐지만, 서울국세청이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자 혐의를 제보한 금속노조 KEC지회(노조)가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해 5월 ㈜KEC가 ‘비상장 해외기업을 통해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 이에 올해 5월 9일 서울국세청은 ㈜KEC와 관계사인 한국전자홀딩스, TSP, TSD에 대한 세무서자슬 실시했다. 이후 7월 23일 (주)KEC에 부가세 3억5천, 원천징수세 8억5천 등 총 12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회사에 통지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회사 측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고, 서울국세청에 진정당사자로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만 받았다.
이 때문에 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KEC, TSP, TSD 세무조사 결과 공개와 역외탈세 철저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KEC지회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서울국세청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내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왔다”며 “(주)KEC의 탈세와 비자금조성 혐의를 찾아냈고, 국세청에 제보했는데 세금만 추징하고 결과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노조는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KEC의 대주주이자 홍콩 말리바의 실질 주인으로 지목받은 한국전자홀딩스 곽정소 회장에 대해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고, 수년에 걸쳐 탈세한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조세포탈은 아니라는 국세청 주장을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서울국세청의 KEC와 관련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의혹을 밝히기보다 의혹을 감추거나 봐주기로 그쳤다는 의심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은 불가피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서울국세청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거액 탈세를 알고서도 봐준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KEC 회장 곽정소의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KEC에서 이익을 내는 곳은 공장이 아닌 중개업무를 하는 기업들이다. 의혹이 제기된 TSD, TS저팬, 한국전자홀딩스, KEC 암코는 직원이 16명에서 많아도 40명에 불과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주)KEC를 비롯한 제조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 중개기업들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조세포탈의 핵심을 KEC와 거래하는 TSP, TSD의 지배회사인 홍콩 법인 말리바(MALEEVA)의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지목하며 곽정소 한국전자홀딩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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