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상신브레이크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취소 청구 소송 패소
뉴스일자: 2013년07월03일 14시03분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2010년 6월,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23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는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 한 이튿날 ‘직장폐쇄 중단과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냈고, 9월 6일에는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를 지속하면서 노조의 파업을 장기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회 등을 벌이며 회사 진입을 시도했고, 사측은 노조 간부 2명을 사내 무단침입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노조가 현장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만 제시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했다”고 노조가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날 이후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며 이로 인한 집회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히려 복귀한 조합원과 외부 조합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 조직의 와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이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며 임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다시 한번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2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8월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 무효 판결, 11월 상신브레이크 사측의 10억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 등 2010년 노조 파업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상신브레이크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 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지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시작해 상신브레이크와 노조파괴 전문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검찰이 시간을 끌며 악덕 사용주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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