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미성년자에 동성애 선전 금지 법 승인

동성애 선전 시 벌금 최대 3천 4백만원
뉴스일자: 2013년07월01일 14시14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미성년자에게 비전통적 성관계(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동성애선전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선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법인은 80만~100만 루블(약 2천700만~3천4백만원), 일반인은 4~5천 루블(약 14만~18만원), 공인은 4만~5만 루블(약 140만~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본 법안을 위반하는 선전을 할 경우 법인은 100만 루블 또는 90일간 활동정지, 일반인은 5만~ 10만 루블, 공인은 10만~20만 루블의 “가혹한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오노보스티가 보도했다.
 
법안은 지난 6월 11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서 450명의 하원 의원 가운데 437명이 참가해 43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하원의원들과 법안을 승인한 푸틴은 “본 법률은 동성애에 관한 것이 아니며 아이들을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는 정부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회의 가장 반동적 요소에 영합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관련 20여 단체는 이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처한 도덕적, 정치․경제적 위기를 이들에게 전가하여 사회 불안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는 1993년에 동성애가 비범죄화 되었지만 동성애에 대한 반감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러시아 통계조사기관 레바다센터는 “러시아인의 74%가 LGBT에 대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사기관 올러시안의 조사 결과 러시아인의 88%가 동성애선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1/nov/26/russian-anti-gay-bill-medieval-barbarity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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