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주 건천의 한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여대생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도가 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여대생 A(22, 여)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태운 택시운전사로 지목하고, 31일 사건 당일 A씨를 태운 택시운전사 B(30)씨를 긴급체포해 증거도 없이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잠든 여학생을 태우고 가는데 남자친구라는 남자가 택시에 탔고, 산격동에 내려줬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며 “내려준 맞은편 모텔에 들어가는 것 같았으니 확인해보라고 까지 말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텔 확인은 하지 않은 채 B씨의 범행 여부만 확인하려 들다가, “가보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모텔로 향했다.
또, 경찰은 모텔 CCTV를 통해 살해범 조아무개씨가 A씨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도 B씨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새벽 2시까지 방치하다가 B씨가 택시에 태운 남자가 조씨임을 확인해준 뒤에야 풀어줬다.
“전체 택시노동자 범죄자 취급한 경찰청장 사과해야”
“범죄 악용 차량은 불법적 도급, 지입제 차량…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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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택시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집회에 참석한 한 택시노동자가 유인물을 읽고 있다. | | |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전체 택시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한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범죄방지를 위한 불법경영척결, 택시대중교통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모든 택시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한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전국 택시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새벽에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를 범죄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구 시내 3,000대 택시를 조사했다’, ‘여성승객만 태우는 택시가 있다’는 등 법석을 떨며 죄도 없는 택시노동자를 일주일 동안 범죄인 취급했다”며 “또, ‘택시범죄예방수칙’을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전체 택시노동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투로 택시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택시이용에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택시범죄에 악용되는 차량은 불법적인 도급제, 지입제 차량으로 운전자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차량임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범죄발생시 마다 그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보장과 대다수 건전한 택시노동자의 정상적인 근무여건의 조성을 위해 정부는 택시 도급제, 지입제, 범죄자 취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대중교통화와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확하지 않은 사안을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택시노동자를 범죄자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의 택시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을 촉구한다”며 “택시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경찰청장,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즉각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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