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년] “정당공천제, 대구 현실에 맞는 접근 필요해”

“정당공천이 실질적인 주민 자치 걸림돌” vs “보완책으로 제도 허점 보완해야”
뉴스일자: 2013년06월04일 19시48분

4일, 2010년 당선된 진보개혁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풀뿌리생활정치대구기초의원모임(풀뿌리정치의원모임)’이 주관하고,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식당, 녹색당, 체인지대구 등이 주최한 ‘2014년 지방선거 D-1년, 대구 정치를 바꾸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진보개혁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더불어 대선 기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 ‘당원’의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태도에 달려”
“대구서 정당공천제가 어떤 의미 가질지가 중요해”

발제에 나선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여론조사를 하면 60% 이상이 폐지를 희망하고 있고, 국회의원 70%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조건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해놓은 상황이다. 여야는 국민 60% 이상의 희망과 대선 공약,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 끙끙 앓고 있다. 양당의 다수는 공천제 유지를 원한다”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를 진단했다.

이어,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 지난 4.24 재보선서 공천하지 않는 실험을 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안을 만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제도의 존폐를 손에 쥐고 있는 거대양당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두 당의 국회의원이 대체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수”라며 “변수가 있다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와 새누리당 후보로 폐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대구에서 정당공천제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요지는 국회의원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지, 지역 토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지다. 대구 진보진영에는 중앙에서 횡포를 부리는 국회의원은 없고, 새누리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라고 대구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왼쪽부터 박근식 체인대구 조직팀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 김지형 북구시민연대 대표, 김현철 남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정당공천이 실질적인 주민 자치 걸림돌”
정당공천 유지, “보완책으로 제도 허점 보완해야”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패널로 참석한 박근식 체인지대구 조직팀장은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주민 자치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식 팀장은 “사실 공천제 폐지 문제는 핵심이 아니”라며 “어떻게 주민들을 모아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과정이 있으면 정당공천이든 아니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주체형성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심이지 공천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로 그대로 가면 진보정당이 당장은 성장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조직적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정당이 주민과 터놓고 만나고 대화하는 현장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주민 자치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남구의원(무소속)도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정치를 환원하고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지역민의 의사에 따른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이 책임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패널로 참석한 김지형 대구북구시민연대 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해 드러난 폐해는 선거방식 개선과 정당혁신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지형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정치는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며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되거나 중앙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적절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확대 ▲비례대표의석 확대 ▲공천과정 제도화 통한 투명한 공천 강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1년에는 광역의원만 정당공천을 허용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2006년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정당공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지방선거의 3/4 정도가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감소해 무소속 및 군소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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