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이틀 만에 꼼수 부린 경북교육청

돌봄교실 운영시간 축소...“초단시간근로자로 무기계약 피하려는 꼼수”
뉴스일자: 2013년02월19일 18시44분

경북교육청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정책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4시 전회련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초등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3일, 돌봄강사 신규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이틀 만에, 돌봄교실 운영시간 축소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초등 돌봄강사를 포함한 6개 직종을 신규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2013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향> 지침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일 2.5시간(주 12.5시간)으로 축소했다. 지난해까지 대다수 돌봄교실이 일일 약 5시간(주 20시간)으로 운영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돌봄강사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가 된다. 교육청은 처우개선 지침을 공고하면서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를 명시해놓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돌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번 지침으로 “돌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가 되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다”며 “교육청은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막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돌봄교실 운영 지침이 각급 학교로 내려진 후 학교장들이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초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월 말로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이후 학교는 발 빠르게 신규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지침에 따라 15시간 미만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0개월, 11월 계약을 강요하고, 토요 돌봄교실 시행으로 근무일수가 늘어도 재계약을 조건으로 임금동결을 받아들여야 했던 돌봄강사는 이제 초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규탄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돌봄강사들이 초단시간근로자가 되면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해질 뿐 아니라 처우까지도 급격히 악화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제도 등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교육의 보육기능을 강화한다는데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도교육청의 앞뒤 맞지 않는 지침으로 돌봄교실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노동자를 죽이고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근로기준법 4조 근로조건의 결정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하고, 94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에도 배치된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비롯해 부당해고와 노동권 탄압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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