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결과 북구청 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소홀 밝혀져

노조, 시민단체 지적 재확인, 관련 공무원 경징계 및 주의 조치
뉴스일자: 2013년01월16일 18시45분

16일 대구시 감사관실은 북구청이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등은 북구청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하는 M산업과 K산업이 북구청으로부터 산정 받은 인건비 중 약 4억원을 착복한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북구청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 지난해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등이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감사관실은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북구청 총무과와 환경관리과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계획, 입찰, 계약 등 회계 업무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감사관실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북구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이행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규 미준수 ▲폐기물 대행업체가 지난해 3월~11월 사이에 기초금액 근거 인원 보다 매월 1.98~6.4명 미고용 등 주민감사 청구시 노조와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사안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M산업은 매월(9, 10, 11월 제외) 기초금액 근거 인원 보다 3.06~5.06명, K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2.4~6.4명, D환경은 매월(6월 제외) 1.98~3.98명 적게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북구청이 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는 3개 권역에서 기초금액 근거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고용되어 업무가 가중됐고, 미고용 인원만큼의 인건비를 업체가 이윤으로 남긴 것.

이밖에 K산업이 매월 1인당 중식비를 5만원 적게 지급했고, M산업 또한 4만7천원 적게 지급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북구청은 대행업체 근무인원 고용은 대행업체 고유 권한으로 취급하면서 제대로 된 지도, 감독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대행업체인 M산업과 K산업의 노사갈등과 노조의 북구청 앞 천막농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 대행업체가 제시한 인원보다 매월 1~3명 적게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구청에서는 제대로된 지도, 감독 한번 없어 대행업체에서조차 제시한 인원을 지켜야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북구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조치와 함께 직원 5명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 1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대해 권택흥 대구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감사결과 일부 부족한 점은 있으나 구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지적이 되었고, 행정 시정 명령과 경징계 및 주의 명령이 떨어진 것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며 “감사결과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대행업체 부정의 고리를 끊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 이번 감사결과는 북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모범 삼아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용역 및 도급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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