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소환 서명운동 본격화

3, 40대 주부 다수 참여 “무상급식 위해서 서명운동 동참”
뉴스일자: 2012년12월27일 17시49분

27일 오후 2시 40분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두류시장 입구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김원구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김원구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6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9월 11일 김 위원장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의 원안 중 대구시장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거나 약화시킨 수정안을 1분 만에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지난 10월 11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발의한 조례안이 의무 조항이 빠진 식물조례안으로 제정된 것에 대해 해당 상임위(행자위) 김원구 위원장 주민소환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구 행자위원장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했다.

무상급식 위해 서명운동 동참하는 시민들
3, 40대 주부들 다수 참여해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서명운동 기간은 지난 10월 18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이중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대선 전 60일간 서명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명운동을 중단했고, 대신 매주 화요일 김원구 위원장의 자택 부근 두류시장에서 김 위원장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가 대선 이후 첫 번재 서명운동을 두류시장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동안 두류시장에서 꾸준히 규탄 집회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명운동에 동참한 김영수(여, 38)씨는 “대구만 급식비를 내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여기 사는 김원구 의원이 의무급식 조례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민단체에서 자주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것도 봤다”며 “대구만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들한테도 불이익이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도 못 보는 것 같아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김 씨와 같이 아이의 손을 잡은 3, 40대 주부가 많이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주민소환의 취지 보다 무상급식의 당위에 적극적인 동감을 표하는 이가 다수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30대 여성은 “무상급식 하자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고, 50대 남성 김 아무개 씨도 “무상급식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법률”
서명운동 제약 조건 많아...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이날 대선 이후 첫 번째 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주민’소환이라기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성예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주민소환이 전문적으로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지 않나. 일반 주민, 시민들이 하는 건데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 등 규제가 심하고 너무 까다롭더라”며 “실제로 주민소환을 고민하다가도 원체 까다로워서 시도하기도 어렵고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장성예 집행위원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제약하는 것이 많았다”며 “일례로 모든 사무를 공문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일반 시민들이 공문을 어떻게 써서 보낼 수나 있겠나. 시민이 할 수 없고 조직이나 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장 집행위원의 말처럼 주민소환 운동은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다. 가장 큰 제약 조건은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원의 자격 요건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운동 활동의 제한)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자’가 서명운동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김원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제5선거구(감삼동, 성당동, 두류1, 2, 3동) 거주민이 아니면 서명운동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의무급식운동본부 내에서 이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서명운동 조차도 하지 못한다.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명운동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서명운동원의 수가 적은데다 서명운동의 방법도 제약조건이 많다. 같은 법 같은 조 4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명운동원은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서명운동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주민소환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소환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엄격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까다롭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서명 조건이나, 서명인 수 같은 실질적인 조건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조례안 주민발의에서 주민소환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의무급식운동에 대해 “주민발의 조례가 날치기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다보니 주민소환 운동까지 오게 됐다”며 “소위 말하는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힘든 과정까지 거치지 않아도 됐겠지만, 기왕에 시작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소환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 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달서구 제5선거구 청구권자 총수 68,445명 중 13,689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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