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원청 경북대병원 수수방관...하청은 버티기
뉴스일자: 2012년11월20일 19시22분

20일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이하 노조)는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는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0일부터 청소하청업체 ㈜승현과 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지난 7일 밤 11시 ▲전임자 인정 ▲설, 추석 상여금 5만원 지급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청원휴가 ▲경조사비 지급 ▲연말성과급 10만원 ▲휴게공간 사용 ▲관리자보직해임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업체는 다음날 전화로 합의안을 뒤집었고, 9일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신은정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이후 3차례 정도 면담을 더 실시했지만 면담 때마다 업체의 요구 조건이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에 모든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겠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합의했던 다른 조항들까지 번복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업체가 합의안을 번복하며 단서조항으로 단 ‘시중노임단가’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합동지침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공공부분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실상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994,000원을 지급한 업체는 시중노임단가(일당 57,859원)를 적용해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이에 타협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의안을 결정했다.

▲ 경북대병원

오래된 공공기관 원하청 문제, 원청은 수수방관, 하청은 버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업체가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에 단협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은 정부지침을 이용해 업체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신은정 사무국장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빌미로 노조 합의안을 모두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청소 업무를 발주한 경북대병원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자기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며 “청소용역업체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업체가 잠정합의안을 뒤집어도 내팽개쳐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병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택상 경북대병원 사무국장은 “도급을 준 상황이라서 도급 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상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며 “다만 업체에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병원이 최저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과 이번 파업이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는 입찰을 받기 위해 가장 적은 액수로 입찰에 임하고, 적은 액수로 입찰을 받은 업체는 임금을 줄여서 이익을 남겨왔다. ㈜승현은 지난해 업체가 지급했던 상여금 1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노조가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데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아도 원청은 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계약기간만 버티면 되는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를 묵살해온 그간의 전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병원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택상 사무국장은 “시중노임단가는 저희도 단정 짓지 못하지만 계약이 갱신되는 내년부터 물가협회에 원가를 의뢰할 때 정부지침이 반영되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노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못하지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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