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구지방법원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김호일(전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처장)씨와 대구지역 교사 2명에 대한(정직교사 3명 포함)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해했다.
이번 판결로 김호일 씨를 비롯한 정직·해임 교사들은 곧 교직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경북교육청에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앞서 경상북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1일 김호일(김천위량초등학교 교사)씨가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해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김호일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항소(2심)을 진행했고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교조경북지부는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책에 대한 입장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교과부와 교과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하고 보는 경북교육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와 교육청의 법적 판단을 무시한 부당 징계 및 보복 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사회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가고 분란은 심해져 가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주체와 사회의 공론화를 통한 아이들을 살리는 공동체 교육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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