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SJM 용역 폭력, 만도의 민주노조 탈퇴 공작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용역을 동원한 민주노조 와해에 노동청 등 공안당국이 공조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등은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의 진원지인 대구노동청과 악질사업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기획된 노조 탄압, 준비된 용역 폭력에 노동청 공조“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에 이은 용역폭력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2010년 2월 경북 경주의 발레오만도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에는 KEC, 상신브레이크, 경상병원에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이 이어졌다.
이 사업장들은 직장폐쇄 신고 전에 이미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했고, 대구노동청은 이 사업장들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승인했다. 쟁의절차를 거친 노조의 합법파업에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발레오만도 직장폐쇄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과 KEC의 파업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 상신브레이크 업무방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미 노조를 와해한 이후였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획된 노조 탄압과 용역 폭력에 노동청이 공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용역투입-직장폐쇄-교섭거부-금속노조 탈퇴-친기업노조 설립은 이미 공식화된 시나리오”라며 “이 시나리오가 대구경북을 거쳐 유성기업, SJM, 만도로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MB정권하에서 노동청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는커녕 노동자 권리 침해와 노조 와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구경북 3개 사업장의 노조파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대구노동청을 비롯한 관계기간 조사 ▲노동쟁의에 용역투입 금지, 직장폐쇄 요건 강화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발레오만도에서 시작된 노조파괴 매뉴얼
KEC지회에 따르면 KEC는 2010년부터 2012년 정리해고 철회 전까지 3년간 고용한 용역의 규모가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출한 인건비만 해도 200억에 달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리해고를 단행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양태근 KEC지회장은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를 위한 시도임을 인정한 꼴”이라며 “사측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레오만도도 35억 원 이상, 경상병원도 7천 5백만 원 이상을 용역 투입에 소요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은 “새벽에 사측이 유선전화로 직장폐쇄 신고하자 곧바로 용역이 투입됐고, 관계기관들은 모두 수수방관했다”며 “직장폐쇄, 노조간부 회유, 현장 노동탄압은 기획된 노조 말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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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에 투입된 용역 [출처 : 울산노동뉴스] | | |
경북 경주의 발레오만도는 노조가 경비직 용역 투입에 반발하자 2010년 2월 16일 오전 6시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당시는 설 휴무였음에도 사측은 새벽 5시 38분에 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고, 곧바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다. 노동청의 공조 의혹이 이는 이유다.
발레오만도 지회에 따르면 직장폐쇄 후 용역이 투입됐고, 용역들은 집회 시 마다 소화기를 조합원들에게 난사했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부 직원과 경찰이 있었지만, 용역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조합원들을 회유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친 기업노조를 설립케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노동청은 기업노조 설립을 용인했다.
발레오만도에서 시작된 노조 와해 공작은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구미의 KEC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타임오프를 위반한 요구를 한다며 교섭을 회피했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2010년 6월 30일 새벽 3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계획된 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당시 자정이 지나자 용역이 사업장에 배치됐고, 새벽 1시경 여성기숙사에 용역이 들이닥쳤다. 사측은 3시부로 직장폐쇄를 공고했으나 실제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한 것은 오전 9시가 넘어서였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의 직장폐쇄를 묵인했고, 2012년 7월 5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KEC지회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이미 2년의 시간이 지났고, 노조 와해가 이루어진 후였다.
양태근 금속노조 KEC지회장은 “KEC의 악덕 자본가 이신희가 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있었다”며 “타임오프를 빌미로 삼아 민주노조를 와해하는데 노동청이 앞장선 꼴”이라고 노동청을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EC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기록이 드러났다. 사측의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 문서와 KEC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문서는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 복수노조 대비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설립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이 사실상 노조 무력화와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대구의 상신브레이크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 2010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다 교섭의 진척이 없자 쟁의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그해 8월 용역을 동원해 직장폐쇄를 실행했다. 동시에 사측은 5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친 기업노조를 설립해 금속노조 집단 탈퇴를 진행시켰다. 해고자들에게는 10억 원의 손해배상가업류를 통해 노조 무력화 시도를 감행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측의 직장폐쇄는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며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부분적 직장폐쇄제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며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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