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대구 북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으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무를 해왔다. 지난 6월 이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는 ‘민주노총과는 어떤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7월 들어 노조와 담당구청, 여론의 압박을 받은 업체는 다시 교섭을 시작했으나 지난 25일 음식물쓰레기 대행업무를 해온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 업체 A 이사는 <뉴스민>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정리 과정에서 밟는 법적 절차”라며 “올해 안에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행업무도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명성산업은 오는 9월 북구청과 맺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무 계약이 만료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계약은 2014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A 이사는 “생활폐기물 문제도 구청과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0년 동안 문제없이 업체를 운영해 온 사측이 노조가 결성된 후 급작스럽게 회사정리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측의 회사정리 배경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더군다나 담당구청인 북구청은 “현재까지 업체 측이 명확하게 입찰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없다”는 입장이라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는 업체 A 이사가 명확하게 구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주장이다.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명성산업 쪽에서 명확하게 9월 입찰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명성산업 쪽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명성산업의 입장이 명확해지면 그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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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대구지역일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 | |
정부지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사안 계약서 명시토록
노조, “정부 지침에 따라 북구청이 책임지고 행정감독을 하라”
26일 오전 11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북구청 앞에서 ㈜명성산업에 대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과 ‘행정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에 따라 북구청이 책임지고 행정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은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합동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안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북구청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명성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미화원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 명성산업에 대해 조속히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명성산업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침대로 명성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미화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를 즉각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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