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맞춘 천막농성
성서공단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은 올 해로 4년차이다. 올 해 천막농성은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성서공단 입구대로 4거리에 천막장소를 잡았다.
그동안 최저임금투쟁에서 성서공단노조, 성서공대위가 목표하는 요구를 갖고 투쟁해왔다면, 이번에는 부족하지만 성서공단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싸웠다. 이는 불만 -> 요구 -> 투쟁 -> 평가라는 피드백을 성서공단노동자들과 실현해가는 시도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요구액인 6,920원과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요구를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노동상담이 줄을 이었으며, 음료수와 먹을거리며, 밤에는 술까지 들고 노동자들이 방문했다. 천막농성에 출퇴근시간의 방송차 소리에 시끄럽기도 할 테지만 주변 상가와 건물에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 그만큼 성서공단의 최저임금은 모든 이의 규탄 대상이 되어 있다.
올 해도 성서공대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하면서 출근, 중식, 퇴근 선전전과 매주 수요일은 오후 5시 반에 퇴근문화제를 열었다. 저녁시간대에는 때때로 영상물을 상영하고, 토요일 밤에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영상물을 보면서 천막농성장 앞을 생활임금 광장으로 만들어갔다.
성서공단노동자들은 최저임금 280원 인상을 거부한다.
 |
▲4860원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변이다. 성서공대위는 2013년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 | |
 |
▲4860원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변이다. 성서공대위는 2013년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 | |
6월 28일을 넘겨 결정 난 최저임금 인상액 280원에 대해 성서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7월 2, 3, 4일 3일 동안 출근, 중식, 퇴근 시에 만족여부 스티거 붙이기와 저임금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결론은 휴대폰 응답 문자 87건 중에 83건이 불만족이었으며, 스티커 붙이기에는 869명 중 822명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참여자 대비 94.7%가 불만족스럽다면 이번 최저임금인상은 성서공단 노동자들로부터 거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를 선언했던 것이다.
2013년 저임금실태조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단지 찬성 반대에 그치지 않고 반대의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었으며, 찬반 스티커 붙이기를 하는 거리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결정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속에 삼켰던 불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성서공대위는 7월 4일 퇴근 시에 천막 광장으로 다시모여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와 최저임금결정 규탄 투쟁을 진행하였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무효, 생활임금법 제정으로 2013년 생활임금 쟁취로...
최저임금 280원 인상 결과에 예년과 달리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조직이 전국적으로 손에 꼽힌다. 양대 노총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것도 건설과 화물 노동자 투쟁전선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주말 심야에 날치기 통과시켰던 작태에 대해 분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국민임투라고 불렸던 최저임금투쟁이 올 해는 전국적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민주노총도 총선, 대선에 맞춘 2012년 투쟁계획이 총선결과에서 어긋나자 투쟁계획을 수정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나마 맥이 빠진 채 진행된 최저임금투쟁도 아래로부터 투쟁을 만드는 노력보다 사실상 입법투쟁에 기대며 하반기 과제로 미뤄두었다. 올 해 처럼 최저임금투쟁의 결집이 취약했던 해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 6월말의 건설노동자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모두 생활임금 투쟁이 아니었던가? 이를 관통시켜내지 못한 채 생활임금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앙상한 하루 집회로 때우고 만 것이다라면 혹평인가? 분명한 것은 2012년도에 국민임투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운동진영에서도 하반기에 법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꾸고, 대상도 넓히고,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바꾸면 되므로 최저임금결정 시기 투쟁은 해봐야 안 된다는 냉소가 깔려있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난 후 최저임금위원회를뒤엎든,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시키는 투쟁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에 분노를 조직하지 않고서 과연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다시 법개정을 국회의원에게 맡기겠다는 건지? 과연 아래로부터, 주체들의 투쟁, 연대전선 없이 법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이렇게 되면 설사 법개정이 된다고 한들 그 법은 누구의 이해가 많이 반영된 법일까? 무수한 의문만 남는다.
또한 이번에 다루고자하는 법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부분 손질에 그치고 있다. OECD권고안이든 뭐든 ‘도로 최저임금’이다. 우리는 이제 최저임금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자본의 최저임금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노동자 중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노동 중에 누구의 노동이 최저의 노동이란 말인가?
최저임금제도의 부분 손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 해산과 최저임금법 폐기, 동일임금 동일노동 기조와 생계비에 기초하는 생활임금법 제정을 위한 투쟁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패배 경험, 대중투쟁 없는 의회전술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생활임금법에 대한 공론화와 투쟁을 벌어가야 한다.
다시 생활임금 투쟁 전선을 힘 있게 만들어 그 힘으로 생활임금법 제정투쟁을 통해 2013년 생활임금 원년을 만들어 보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