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조례 1년 동안 표류... “누가 책일 질 것인가”

7월 임시회에서도 유보, 8월에는 회기 일정 없어
뉴스일자: 2012년07월20일 14시05분

지난 9일 개회한 제20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19일 폐회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대한 조례(의무급식 조례안)’를 유보했다. 이로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가 지난해 8월 25일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 청구 취지를 공포한 후 1년 동안 대구시와 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구시 의무급식에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대구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대구 시민 3만 2천여명을 상대로 받은 서명을 12월 1일 대구시에 접수한 이후 9개월, 올해 3월 대구시가 “부동의” 의견으로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한 지 5개월 동안 “재정이 부족하다”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변명만 되풀이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운동본부 발족 이후 끊임없이 대구시와 교육청, 대구시의회를 방문하고 규탄하며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에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에는 대구교육청에서 우동기 교육감의 자택까지 약 1km를 3보 1배로 행진하며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을 대구 시민과 우동기 교육감에게 호소했다.

▲ 지난 4일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학부모들은 대구교육청에서 우동기 교육감의 자택까지 3보1배로 행진하며 의무급식 실현을 요구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조례가 1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구시의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반대와 비협조 탓으로 돌릴지 모르지만, 집행부를 질타한 것만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조례제정에 권한이 있는 의회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며 주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 일색의 시의회 독점구조는 견제와 비판기능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무소속으로 있던 이성수(수성구3), 윤성아(비례대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시의원 33명 모두 새누리당이 독식하게 되었다. 이성수, 윤성아 의원은 모두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또한 이들은 의무급식 조례안에 난색을 보이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을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시와 교육청이 ‘돈이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이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는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시행할 계획이고, 대구보다 부채가 많은 인천도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더 이상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돈 때문이라는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청이 1,23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6월, 제207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서는 대구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1,230억원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후 남은 순수잔액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대구교육청은 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는 조례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 대구시의회 회기 일정은 9월 5일 개회될 제209회 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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