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버스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노조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지정 근무복 미착용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18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천년미소분회(노조)는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준공영제 거부 즉각 철회와 준공영제 요구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한 노조탄압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주)천년미소는 경주시 시내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회사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양식 경주시장도 버스준공여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천년버스 노사도 2010년 10월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경주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곧 시행될듯 보였다.
하지만 경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시 시재정부담이 100억원까지 증가한다"며 준공영제 시행을 미뤘고, 노조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벽보를 부착한 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버스를 운행했다. 이에 회사측은 92명의 조합원 중 28명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고, 남승준 분회장은 해고 조치했다. 지정한 근무복 착용 지시에 대한 거부와 이를 지시했다는 이유다.
(주)천년미소 최정학 총무부장은 "노조 조끼는 쟁의행위 기간이나 노조 활동할 때만 입는 거다. 회사에서 근무복을 구입해 지급했는데 거부하고 노조 조끼를 입으라고 분회장이 지시했다"며 "단협에도 근무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투쟁 조끼를 입어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총무부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아닌 다른 2개 노조는 지시에 따랐음에도 유독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천년미소는 민주노총 소속 단일노조였으나 복수노조 시행후 천년미소노동조합, 경주시내버스노동조합 등 2개의 노조가 설립돼 3개 노조가 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부당징계,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조합원의 유대강화와 단결을 위해 조합조끼를 착용 해왔으나 그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다. 복수노조 시행 후에는 3개 노조가 자신들의 조끼를 착용해왔다"며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근무복장 통일을 위한다면 바지, 상의, 신발, 모자 등 모든 복장을 동일하게 지급해 왔느냐"며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우선한 자율복장 근무 시대에 중징계는 명백한 노조 탄압행위"라고 덧붙였다.
남승준 분회장은 "노조조끼 착용은 준공영제 도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빌미삼은 징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와 경주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무력화하고 민주노조 와해를 시도한 것"이라며 "부당징계 등으로 시민피해를 없애고, 시내버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버스준공영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버스운행은 기업이 하되 기타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제도다. 형태는 민영체계이나, 지자체가 버스 운영에 개입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 광역도시는 제도 도입후 '무료환승제, 친절한 서비스, 정시성 확보, 운수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사고 감소'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면 공영제 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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