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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6월15일 2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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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공급 중단까지 당한 아파트 주민들...관청 탁상행정에 분통
아파트 입주자대표 권한분쟁 1년, 구청 넘어서니 세무서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대구 달서구 S아파트 주민들이 탁상행정을 일삼는 관청으로 인해 끝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관할구청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서대구 세무서가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지난 5월 21일, 22일, 25일 <뉴스민>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두고 주민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대구 달서구 S아파트 2단지의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주민들의 끈질긴 인내 vs 관청의 끈질긴 탁상행정
 
S아파트 2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업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권한 등을 둘러싸고 약 1년 반 동안 법정소송을 포함한 주민 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았고, 관할구청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수수방관만 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분쟁으로 마을 주민들 중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5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 사람이 생겼고, 관리업무 위탁업체의 전횡으로 CCTV가 꺼지고, 식수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전횡을 일삼은 위탁업체는 지난 3월 보름 동안의 임금으로 1,400여만원을 받아갔다. 위탁업체가 들어오기 전 자치관리직원 7명의 월급은 1,300만원이었다.(관련기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산소절단기 등장한 이유는) 또,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에서 생활한 주민들은 위탁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관리비가 배 이상 뛰었다고 하소연 했다.(관련기사;일당 5만 5천원 포기하고 구청 앞에 선 할머니 사연은.)
 
아파트 주민들은 모든 일을 입주자 대표 ㅊ 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면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ㅊ 씨가 위탁업체의 모든 편의를 봐주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고 ㅊ 씨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했고, ㅊ 씨는 법원에 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긴급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채권자(ㅊ 씨)에 대한 회장 직위 해제는 적법하다”며 “채권자의 사건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ㅊ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지난 5월 24일, 달서구청 앞에서 S아파트 주민이 구청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1라운드, 달서구청
구청 관계자, “주민 손해 발생하면 그때 다시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주민들은 새로운 대표자를 뽑기 전까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했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관할구청이 먼저 발목을 잡았다.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과 관계자는 “직무대행이나 신임 회장 체제에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이 전 회장 측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전 대표가 문제가 있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풀어야 하는 일”이라며 직무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부증을 발부하지 않았다.
 
주택법 24조(관리방법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은 질기게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도 진정을 넣었다. 그 결과 지난 4일 달서구청은 내부 감사를 통해 “제1심 법원 판단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처리 함이 타당하다”며 “직무대행자를 정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알렸다. 주민들의 끈질긴 싸움이 결실을 거둔 것이었다.

▲ 서대구 세무서 홈페이지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이라 적혀있다.
 
2라운드, 서대구 세무서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후 반려에 황당한 주민들
 
이젠 진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서대구 세무서가 발목을 잡았다. 법인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회장 직위 해제 적법” 판결을 받은 주민들은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를 이행하기 위해 구청에 직무대행 체제 접수를 함과 동시에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세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한 후 2시간 만에 발급 취소 조치를 내렸다.
 
차경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발급 해주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확인 해보니 주민 분쟁 중이라 발급해줄 수 없다’며 반납하도록 했다”며 “관할 구청서 직무대행 인정하는 공문 받아오면 다시 발급시켜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7일, 관할구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는 공문을 발급받은 주민들은 곧 바로 세무서에 관련된 공문을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11일 세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며 고유번호증 발급을 반려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차경애 감사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공문과 1심 판결문 등 필요한 문서는 모두 제출했다”며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서로 만들어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장국진 소득세과 계장은 <뉴스민>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려면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 계장은 “전화로 나에게 계속 물어도 해줄 말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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