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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6월08일 14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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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시지노인병원 부당해고 판결
대구시, “지노위 판결 존중... 병원운영규정 따라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지난 5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시지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경재단에 대해서 ‘부당징계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부 인정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백영현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 부지부장에 대한 재단의 해고 조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복직 조치와 징계 철회를 명령했다.

또,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임금체불소송 취하를 위해 재단 측이 행한 불이익 처우 시사와 임금소송 진행을 이유로 행한 해고 및 징계 위협, 노동조합 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 간병사 전환배치, 후생복지기금 미지급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지난 7일 판결문이 노조와 재단 등의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달되어 재단 측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노위의 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4월 19일, 보건의료노조는 대구시청 앞에서 시지노인병원 사태 해결과 대구시 직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대경본부)는 “운경재단이 전문가를 고용해 벌인 노조 탄압의 실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건 관련 민, 형사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도덕적으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경본부는 “운경재단이 시립병원을 제대로 운영해야할 책무를 망각한 채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마저 침해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경본부는 “대구시가 사태 책임자에 대한 해임과 더불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해결, 병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운경재단, 지노위 판결 전 징계철회하고, 다시 징계위 소집
대구시, “지노위 판결 존중... 병원운영규정 따라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지노위가 재단의 불법적 행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재단 측이 지노위의 시정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상욱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사무국장은 “재단 측은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징계를 철회했다. 그리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라며 “지노위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재징계를 통해 결국에는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 지난 5월 16일, 지노위 판결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재단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며 시장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지노위 판결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 행정감사 등을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병원 측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판결한 부분에 대해 병원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할 순 있겠지만 노사문제는 협약의 주체가 병원과 노조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4일로 운경재단의 수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 “5년 수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지만 병원 건립 당시 재단의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 병원에 약 14년 동안 무상운영권한을 관에서 내준 상태”라며 “올해로 그 기간이 10년이 되었고, 앞으로 4년이 남았다. 때문에 수탁업체를 강제로 바꾼다거나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국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장은 “2006년 재계약 당시에도 5억원 상당의 병원 횡령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계약을 할 때 앞으로도 다시 불법이 자횡되면 위수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은 봐 있다”며 “대구시가 수탁철회 이후 발생할 행정소송에 부담을 느껴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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