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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5월30일 18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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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해고자 75명 전원 복직 결정
KEC지회 "정리해고는 경영위기 조작을 시인한 것"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지난 2월 24일 7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주)KEC가 30일 오후 "경영상 정리해고자 75명에 대해 31일자로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건으로 열릴 예정이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 심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난 결정이라 회사측의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가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한 모양새다.

이에 금속노조KEC지회는 "정리해고는 애당초 경영위기를 조작하고, 관리자와 임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치임이 밝혀지면서 정당성을 잃었다. 게다가 KEC는 경북지노위에 해고자들의 인사고과평점을 조작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며 "궁지에 몰린 KEC의 선택은 결국 전국 최단기간 정리해고 철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어용노조에 기대 임금삭감 등의 명분을 챙기는 모양새를 갖추려 하지만 금속노조 KEC지회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구미공장을 거덜내려는 자들의 음모를 철저히 밝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KEC지회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 정리해고 철회 결정에 회사측의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회사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 KEC지회가 거부한 해고 회피방안을 전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경영상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복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KEC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항소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에서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봐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을 2011년 7월1로 해석하여 (주)KEC와의 교섭권이 금속노조에 있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은 내용이다. 때문에 복수노조 시행 적용시점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논쟁이 3심 판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정리해고 전 노사교섭에서 KEC회사측은 KEC지회에 년 1천만원 가량의 임금삭감과 무급휴직 그리고 정리해고 철회안을 제안했다. 이를 KEC지회가 받아 들이지 않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정리해고 철회 발표 후 회사측은 "KEC지회가 거부했던 해고회피 방안을 최근 법원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금속노조KEC지회에도 당초 제시한 임금삭감안을 적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성훈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심문 하루 앞둔 결정에) 조합원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법적인 해석 부분과 별개로 공장 안에서 싸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직된 75명의 노동자들은 6월 5일부터 출근을 재개한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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